부산시는 기준미달 부적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허위표시·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송치했다.
시는 이번 수사에서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 8월말부터 10월까지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미달한 ‘보건용 마스크(KF-94)’를 제조·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부적합 마스크를 21만개를 생산․판매해 1억4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약사법 위반해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업체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