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무단이탈’ 논란의 주인공 조송화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조송화와 IBK기업은행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역풍에 밀려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회한 IBK기업은행이 사태초기인 지난 11월 18일 갈등 봉합에 급급해 “무단이탈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무단이탈’로 해석될 발언은 존재했다.
KOVO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 KOVO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송화의 ‘성실의무 위반’ 등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쟁점은 조송화의 무단이탈 여부였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선수 의무 이행 부분에서 당사자 간의 소명 내용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본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파악 한계가 존재해 징계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송화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18일’을 강조했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YK의 조인선 변호사는 “당시 본인의 건강과 선수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다. 구단, 감독에게도 그 내용을 알렸다”며 “11월 18일 구단도 언론을 통해 ‘조송화가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 훈련 참여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송화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고, 16일에는 페퍼저축은행전이 열리는 광주에 구단 관계자의 차를 타고 왔다. 하지만 경기를 뛰지 않았고 경기 후에는 다시 개인적으로 이동했다.
사태 초기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측 주장처럼 “무단이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11월 18일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무단이탈이냐’는 질문에 “무단이탈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다. 운동하다 보면 힘들 수 있고 요즘 성적도 좀 안 좋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송화가) 12일에 ‘훈련을 그만하고 싶다’는 의견을 감독님께 말씀드렸고, 감독은 ‘구단과 이야기하고 결정해라’라고 했다. 그래서 조송화가 구단에 상황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단이탈’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이어졌다. ‘선수의 통보 후 구단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통보를 수용했나 복귀를 종용했나’라는 질문에 “저희(IBK기업은행)는 일단 ‘선수는 현장에 오는 게 맞다. 복귀를 해야 한다’ 했다”고 답했다. 즉 구단은 복귀를 종용에도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탈 의사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단이탈’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사태 봉합에 급급했던 구단 측이 “무단이탈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조송화 측이 상벌위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민욱 IBK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이탈은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무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VO는 조송화 건에 대한 공을 IBK기업은행 측에 넘겼다. 신 사무총장은 “조사가 가능하면 오늘 결론을 내겠지만 연맹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징계보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동일 구단 내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라며 “구단에서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이라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선수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구단은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사무국장은 “상벌위 결과를 떠나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며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단은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