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심경을 담은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유서는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유족 측은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 이에 경찰도 유 전 본부장이 남긴 유서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4시쯤 유 전 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가족 신고를 접수했고, 수색 4시간 만에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쯤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섰다. 이어 오전 2시 55분쯤 자택에서 200여m 떨어진 아파트 11층에 올라가 약 15분 뒤 추락해 사망했다.
그가 사장으로 재직해온 포천도시공사의 비서에게 전날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유 사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겼지만 정식 접수되지 않아 대부분 직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온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