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2차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가운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은 그대로 6개월이 유지된다. 다만 3차접종을 받은 성인은 접종 유효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돼도) 접종증명 유효 기간은 6개월, 180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18세 이상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3차접종 간격을 2차접종 완료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18∼59세 성인은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이었으며, 원하는 사람만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조치는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고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추가접종 속도를 높일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1통제관은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에게도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기간을 180일에서 단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접종을 받은 성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차접종을 하면 백신 효과가 훨씬 세진다는 가정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1통제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학부모, 학생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제도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 청장님과 교육부 등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따.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둘러싸고 반발이 거세자 이를 의식한 모양새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도기간 이후인 오는 13일부터는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10만원의 이하, 시설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이하,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1통제관은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분들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