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는 해당 사안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대선 행보를 걷고 있어 해당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면서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수용할 만한 면이 있다”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하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 보다는, 앞서 패소 판결받아 항소한 상태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주력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였던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윤 당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정직 2개월 처분도 내렸다.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두 행정처분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어 이날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윤 후보가 당시 법무부를 상대로 낸 두 소송 모두 1심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