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식이법·N번방 방지법, 권리 침해…재개정 추진”

입력 2021-12-10 11:3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과잉 입법 지적을 받고 있는 ‘민식이법’과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 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 검열 논란이 제기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두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허은아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계신 ‘N번방 방지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부분은 과방위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과잉 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