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부장, ‘보고 누락’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고소

입력 2021-12-10 09:44 수정 2021-12-10 11:20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검찰이 법무부에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감찰부장이 일부 감찰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 부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 기자 등을 언급하면서 “공소사실 유출 보도 관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 당사자가 공소장을 받기 전에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일을 말한다. 이 공소사실은 공소장 원본이 아니라 편집본 형태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로 검찰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살피면서 내부 유출 정황을 조사하는 중이다.

전날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는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검사장과 B검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공소장이 편집된 워드프로세서 파일을 발견하고도 법무부 중간보고에 담지 않았고 이는 한 부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검사장과 B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며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계속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