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될까…대법 선고 앞둬

입력 2021-12-10 07:41 수정 2021-12-10 07:42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시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직후,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다”며 “조씨는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면서 “그러나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심 선수의 문자메시지를 유출해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10월 “조씨는 재판 도중 심 선수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자메시지를 얻어 피해자 음해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 달 심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조씨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