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한발 먼저 선고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두 사건은 다루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르다. 이에 따라 이날 판결 결과가 정직 취소 소송 결과와 다르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