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도 “백신패스는 10대 억압…인권침해” 靑청원

입력 2021-12-10 06:54 수정 2021-12-10 17:51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정부의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백신 패스는 10대에 대한 억압”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이 글의 청원인은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사는 초6, 만 12세”라며 “최근에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고2 선배님의 의견과 동의하는 국민이 30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를 제기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백신패스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일부 국민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등교로 학생 확진자가 많이 생겼지만 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려는 건 억압”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그는 먼저 “백신패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한다”며 “학생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학원을 못 가게 하는 등 활동을 제약하면 당연히 불만을 품을 것이다. 만일 백신패스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게 10대 아이가 있었다면, 정부의 선택은 지금 이런 백신패스로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백신패스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백신패스로 활동을 제약하면 학원, 식당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당장 2월에 사적 활동과 학원 등원이 불리해진다”며 “학원도 백신 미접종으로 오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로 결국 금전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 시 부작용을 책임지는 건 정부가 아닌 개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원인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국민, 즉 접종자 개인이 책임져 왔다.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패스를 식당 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2022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고3 학생 양대림군 외 청구인 452명은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