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성·공범 살해한 범인 신상공개…52세 권재찬

입력 2021-12-09 16:40 수정 2021-12-09 16:43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의 얼굴 사진. 오른쪽은 권재찬이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년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52)이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남성 B씨(40대)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시신 유기 과정에서 권재찬을 도왔다.

권재찬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권재찬은 18년 전인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199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