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군 복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부대 간부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 전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아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1만8975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이 2019년 9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인 신씨 등을 만나 군 복무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4차례에 걸쳐 약 16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회장은 신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병사의 휴가·외출을 관리하던 신씨는 최 전 부회장의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최 전 부회장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의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군대 내부에서 병사의 처우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11월 신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최 전 부회장의 아들에 대해선 무단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