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부사관이 장교 추행, 대대장은 은폐 시도

입력 2021-12-09 06:05 수정 2021-12-09 10:02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지휘관은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피해 여군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군인권센터 제공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하급자인 A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같은 달 9일 대대장 B중령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B중령은 되레 피해자에게 “역고소 당할 수 있다”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이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상사와 B중령을 고소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A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 변호사여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군은 A상사와 B중령에 대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A상사는 강제추행 관련 형사처벌 대상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기소 처분된 B중령 역시 상부 미보고 등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