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보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신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연예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또 김씨는 신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씨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는데 그러자 김씨는 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프로포폴의 투약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신씨 역시 김씨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신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결심공판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현준씨와 그의 가족은 거짓 명예훼손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정의는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