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과속으로 사망사고…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2-08 13:50 수정 2021-12-08 14:18
국민일보DB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건널목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차를 몰다 건널목 근처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