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두번째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정착과 법관 인사·연수 원칙 등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 활동으로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한 안건은 없었다.
법관대표회의는 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전보와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이 해외연수 선발 명단에 없던 한 판사를 갑자기 선발한 것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다.
법관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에 관련한 규정이 통일돼야 하며,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한 각 법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발한 뒤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절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개 법원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의 정착을 위해 대법원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퇴직한 고위 법관의 취업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앞서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위원회에서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완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