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논란을 빚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팀’이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2차 회식을 가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초구청은 2차 회식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점에는 과태료 및 운영중단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서초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 11명은 지난달 4일 서초구 한 술집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이날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이었다.
앞서 검사·수사관 등 1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근 고깃집에서 1차 회식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큰 공분을 샀는데, 이후 2차 회식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서초구청은 2차 회식 참석자 11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술집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실제 행정처분은 당사자와 음식점 운영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약 한달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기간”이라며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최종 처분도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1차 회식 참석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고지하고, 해당 고깃집에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사실 등을 알렸었다. 당시 수사팀은 두 팀으로 인원을 나눠 회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임 부장검사 등을 비롯해 코로나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검찰은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경질 조치를 내렸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무부에 회식비 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식비를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크다”며 “회식 비용은 얼마인지, 예산을 쓴 것인지, 썼다면 어떤 항목의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