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선 운영을 놓고 경쟁사와 갈등이 벌어지자 바다에 들어가 도항선 운항을 방해한 제주 해녀 1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녀 14명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녀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1년 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비양도항 입구에서 해상 시위를 벌이며 한림항에서 입항하는 도항선의 접안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항선에는 승객 51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원 또는 일부 해녀가 입수하고 나머지는 육상에서 대기하며 비양도항 입구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비양도 도항선의 운항 업무를 방해했다.
기소된 해녀들은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연결하는 도항선 제1선사의 주주이거나 주주의 가족이다.
지난 2019년 제2선사가 취항하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놓고 두 선사 간 갈등이 시작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