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상급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셀프 휴가’를 다녀온 20대가 전역 후 뒤늦게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남 계룡대의 공군 모 중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쯤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며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까지 했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