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대구집회소 시설폐쇄 등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천지 대구집회소에 대한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집회소에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내리라는 대구지법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조정 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역이 되면서 대구시와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점, 대구 포함 12개 광역시·도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종교시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고 특히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해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대구집회소에서 4200여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대구시 방역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시민들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집회소는 대구시의 지난해 3월 6일자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달 24일자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16일에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15일자 송달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대구시에 전달했다.
시설폐쇄 관련 법정 다툼과 별개로 대구시가 신전지 대구집회소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 행위를 주장하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사용에 따른 비용, 병원의 환자 치료 비용, 코로나19 검사 비용,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천지 책임 입증’이 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