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사실을 추궁받자 화가 나 여자친구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22·여)가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에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2시30분쯤 B씨가 A씨와 외도했던 여성을 데리고 주거지에 찾아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하자,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쇄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후 B씨에게 ‘넌 나 나오면 죽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거야. 저주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폭행했다”며 “사건 당일 새벽 무렵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A씨는 같은 날 오후 다시 찾아온 B씨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심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회 있고, B씨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