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마무리 수순…최종 결론은 해 넘길듯

입력 2021-12-05 06:0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당국의 심사가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다만 최종 결론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심사보고서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 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기업결합 심의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지만 여기에 모든 노선의 조치 내용을 담지는 못할 전망이다. 해외 5개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9개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이중 베트남, 터키, 대만, 태국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5개 당국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두 회사의 중복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며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한다고 해도 도착지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로의 노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국내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노선이 67개나 중복되는 만큼 합병으로 점유율이 높아지면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 노선은 재분배하고, 경쟁이 없는 독점 노선에 대해선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경쟁 당국이 항공사의 이착륙 권한인 ‘운수권’과 시간당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조정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수권과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가면 해당 노선을 복구하거나 경쟁력을 다시 키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하는 것은 항공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국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하면 외국 경쟁 당국도 승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업결함 심사 지연을 두고 공정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익을 위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망하면 소비자의 복지 증진이 어디 있느냐”고 공정위를 몰아붙였다. 아시아나가 올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3668%에 달하는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 심사 마무리라는 목표를 세운 것은 외국 경쟁 당국에 ‘한국 경쟁 당국이 신속히 결합심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해외 심사도 되도록 국내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