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대구의 한 도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만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을 발견했다. 여성들 앞에서 패딩을 펼쳐 신체 부위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았고,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