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2-03 17:15 수정 2021-12-03 17:49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일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그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는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