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44)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온라인 커뮤니티 두 곳에서 총 735차례에 걸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게시글을 작성했다. 다른 강사 및 학원 강의와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는 인원은 같은 국어 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험생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비방한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범위가 특정되고, 그러한 댓글을 읽는 수험생들은 비방당한 해당 강사에 대한 강의 실력과 수준에 대해 착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조롱과 비방의 댓글이 작성된 것은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수험생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과 올바른 댓글문화를 침해한 점에 따라 피해 강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 강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