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무산…국회서 부결

입력 2021-12-03 11:56

충북도가 올해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추진한 시멘트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무산됐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시멘트세 신설이 부결됐다.

소위원회는 야당이 ‘시기상조’라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야 의견이 달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가 주장하는 기금을 1년 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250억원을 조성해 사용한 뒤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행안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말 시멘트세 신설 등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결과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 등 피해 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2015년부터 강원도·전남도·경북도와 함께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시멘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멘트업계 등은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비상 경영 중인 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 대신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자고 맞서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