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 A씨도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정인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씨 측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손 또는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 측은 ‘정인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택시 안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정 변론 없이 법률 적용이 잘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검찰과 장씨 측이 2심까지 제출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법리적 쟁점을 판단할 뿐 양형 부당을 다툴 수는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징이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