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3일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은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항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해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이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내 생물학·생명공학·과학교육 등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