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청구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한 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해 청구된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그 이후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보강했다.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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