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12-02 17:4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간 최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따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동업자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 (전 동업자가)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 위조사문서 행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경찰은 두 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