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살 원생을 화장실 변기 칸에 방치했다가 학부모가 들려 보낸 원생의 녹음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 다섯 살 원생 B양을 8분가량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변기 칸에 방치하고 나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화장실 변기 칸에서 계속 물장난을 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아이가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이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원시켰다. 녹음기를 통해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는 그러나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 칸에 혼자 놔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