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 중 3곳은 특별근로감독 여부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상습적 임금체불과 기간제 근로자 차별 대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7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42건은 사법처리, 26건은 과태료, 3건은 시정지시 처분을 내렸다. 특별근로감독은 상습적 임금체불과 폭행, 성희롱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신세계911 등 8곳이다. 이 중 3곳은 감독 여부조차 공개되지 않았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고용부가 감독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A사회복지법인은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부당 인사처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곳이다. 고용부 특별감독에서 퇴직근로자 8명 임금 1800여만원과 재직근로자 임금 1500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명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7건의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중소 제조업체 B사는 특별근로감독에서 퇴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2억88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연장근로 한도 초과, 단시간 근로제 휴게시간 미부여, 취업규칙 내용 위반 등 8건의 법 위반 사실이 파악됐다.
C건설은 올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계약직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C건설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6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 성추행 문제도 불거졌는데 실제 회사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 미보존 등 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임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반드시 감독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상습적인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에서 나아가 장기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