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불법 촬영물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최근 2개월 동안 SNS에 올린 불법 촬영물만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