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위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와 B씨 간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