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하다”는 곽상도, 포토라인 피해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12-01 10:52 수정 2021-12-01 11:0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출석해 ‘포토라인’을 피해갔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심사는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해 포토라인에 노출되지 않았다.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심사 당일 검찰청에 출석한 뒤 검사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한 뒤 법원에 호송되는 게 일반적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사실에 가지 않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곽 전 의원을 만나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정으로 데려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뒤 지난 11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다음 별도의 통로로 출석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