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66명을 검찰에 송치해 5명을 구속하고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가 16명이며,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수탁), 주택법(공급질서교란행위), 변호사법(기타법률사무취급), 한국토지주택공사법(비밀누설)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57명(창릉지구 41명, 왕숙지구 16명), 신도시 주변 지역 등 기타 지역이 309명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 시세 100억원대에 달하는 박씨의 매입 땅은 몰수보전됐다.
또 기획부동산 가운데는 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LH 토지 보상 과장 등 전직 LH 간부들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 이 외에도 현재 17건, 128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