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1개월여 만이다. 이번에는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 관여자와 전달 경로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반발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은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었던 것을, 2차 영장에서는 ‘손준성이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부터 1차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불상의 상급 고위간부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이번엔 제외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 확보에 또 한번 실패할 경우 ‘부실수사’라는 부담을 안고서 재시도에 나선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고 본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여당 의원들의 추가 고발이 있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이후 곧바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는 데 깊은 우려와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손 검사 구속 여부는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이 사건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열린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