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술품 상속세 ‘물납’ 도입… 국고 손실 우려 땐 반려

입력 2021-11-30 18:10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 허용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초안에 2023년 1월 2일 이후 상속분부터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도입이 불발됐었다. 이번에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 준비했던 내용과 똑같다. 물납 대상 선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구 수정만 이뤄졌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문화재·미술품이 물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한해서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물납 요건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크고, 그 규모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물납 신청과 허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납세자가 미술품·문화재 물납을 요청하면, 세무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그다음 문체부 산하에 설치될 물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미술품·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심의를 한 뒤 다시 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면, 기획재정부 국고국이 국고손실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기재부에서 국고손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세무서장이 물납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2022년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문체부 산하에 물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도, 기재부에서 국고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반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30~40% 정도가 이 과정에서 반려된다고 한다.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