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35일 만에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을 전후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하고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한 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손 검사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손 검사 측은 이날 “손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