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1-11-30 16:40
대구시청. 국민DB

대구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더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생활, 산업, 난방, 시민체감 등 4대 분야 2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관급공사장 저공해 미조치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한다. 영농잔재물 파쇄기 임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배출원 관리 강화도 강화한다.

또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수립 및 점검 확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확대 보급, 전국 최초 전기구동형 친환경 분진흡입차 도입,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찾아가는 숨서비스’ 확대, 클린로드 운영 확대, 민감·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강화, 시민과 지역사회 동참 활동 등에 나선다.

대구시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해 시민들이 대기질이 개선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