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30일부터 당분간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해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 받지 않는다. 다만 실수요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며 기존 약정 건의 경우 대출중단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도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건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교해 9000억원 증가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