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당원간 단합 저해 등이 이유다.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통지’를 공유했다. 해당 통지를 보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교수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14조1항4호로,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후보와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징계 청원인은 지난 16일 징계 청원서에서 이 교수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모욕적 언사로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교수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칭) 복지국가 시민포럼’ 회원 모집 글을 게시하는 등 이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도록 의도하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그간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맹비판해왔다. 그는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기본소득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망칠 것” “이 후보는 정통 민주당을 낡은 운동권 세력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적폐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 같다” 등 이 후보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