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줄여라” 걱정하는 노모 흉기로 찌른 50대 아들 실형

입력 2021-11-29 18:59
국민일보DB

아들의 건강을 염려해 술을 줄이라고 한 8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패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특수 존속 상해·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턱과 가슴,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한 A씨는 어머니로부터 “술을 줄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3월 31일 여수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 2명에게 다짜고짜 욕을 한 후 여성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내가 X같냐”며 여성들의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붙잡는 한 여성을 뿌리치다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가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존속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을 비롯해 팔에 골절상을 입히고 신체를 흉기로 찌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실형 복역에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격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