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던 친문 성향의 단체가 또다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의혹이 조작됐다”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29일 이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25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이고 악의적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라면서 “(수사기관은) 무고·음해한 사람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변호사비를 이 지사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대검에 고발했다.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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