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지역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달아 통과하는 차량은 요금소마다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요금 할인제도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를 사용해야 하고,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 다만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차로 이용 차량도 기술적인 문제로 연속통행 할인을 받지 못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광안대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 등 터널 4곳으로 총 7곳이다.
시는 우선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전체 유료도로 7곳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연간 약 50억원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투입 예산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는 1981년 4월 최초의 유료도로인 번영로를 시작으로, 총 13곳에 유료도로가 건설됐다. 그동안 번영로, 구덕터널, 제2 만덕터널,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순으로 무료화했고, 현재 통행료가 징수되는 부산시 관내 유료도로는 거가대교를 제외하고 총 7곳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