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지나치게 이용 요금을 올리는 등 이익 내기에만 혈안이 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코로나19 반사 이익으로 올해 내장객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제주에선 업장의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권익위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내 대중 골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 골프장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용 요금에 세제 혜택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중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가 지난 9월까지 국내 512개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대중 골프장이 이용자에게 캐디, 식당 이용 등을 강제하거나 판매가 1000원 대의 막걸리를 1만2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싼 음식물 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제 혜택도 이용자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
대중 골프장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회원제에 비해 취·등록세는 1/3, 재산세는 1/10 수준이다.
정부는 대중 골프장에 대해 이용자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권익위 조사에선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차이가 개소세 인하 금액보다 작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오히려 대중제 비용이 더 비싼 역전현상도 확인됐다.
제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적지 않은 대중 골프장의 이용 요금이 회원제와 큰 차이가 없거나 캐디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 예약 순서대로 손님을 받아야 하는 대중제임에도 유사 회원제 방식으로 예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제주는 코로나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내장객 수(239만9511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장객 수(240만6120명)가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유례 없는 호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도내 대중 골프장들은 16~24%가량 요금을 올려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골프장 이용 요금 현황 관리 근거와 유사회원 모집 등 대중 골프장 업자의 금지 행위, 이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제제 근거를 관련 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명시하도록 문체부에 제안했다.
더불어 공정위에는 이용자에 캐디와 클럽 내 식당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