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들고 친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20대 남성

입력 2021-11-28 13:57

집안 청소문제로 친동생과 다투던 중 손도끼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방문을 부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주거지에서 친동생 B(18)군과 B군의 여자친구 C(18)양이 함께 있던 방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안 청소문제 등으로 B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 등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의 태양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B군과 C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