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분쟁에 책임 안 진다” 리셀 업체들, 불공정 약관 바꾼다

입력 2021-11-28 13:42

리셀(되팔기)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정판 운동화 등 회원들 간 거래를 중개하는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KREAM), 무신사에서 분사한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5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약관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은 회원간 분쟁에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하자나 가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업체들은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바꿨다.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무선 네트워크 오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고쳤다.

리셀 사업자들은 서비스 수수료 감면 조항을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로 정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역시 서비스 수수료 기준이 바뀌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또 기존 약관에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무료 제공 서비스는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그 예시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용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조항도 바꾸기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