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 …체계적 전승‧보존‧세계화 추진

입력 2021-11-28 13:05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진행한 정선아리랑 공연 모습.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제공

강원도 정선군이 12월 5일을 ‘정선아리랑의 날’로 지정 선포한다.

정선군은 오는 12월 3일 아리랑센터에서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 선포식을 한다. 한국의 소리이자 세계의 소리인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보존과 세계화를 위해서다.

고려 시대부터 전승된 정선아리랑은 1971년 11월 16일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됐다. 이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5년 9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됐다.

군은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보존과 정선아리랑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군은 아리랑의 날 지정을 발판으로 정선아리랑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매년 12월 5일마다 정선아리랑의 날 기념식을 연다. 또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정선아리랑제를 아리랑과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국가적인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아리랑이 다양한 문화예술 언어로 창작돼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문화와 축제, 교육, 공연 등을 접목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아리랑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경남 밀양, 전남 진도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축제 개최와 전통 문화예술단체 공연 시 함께 참여하고, 아리랑 관련 공동연구 진행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협의체 사무국의 운영 주기를 1년으로 정해 3개 지자체가 순환 운영하고, 아리랑학술대회와 포럼, 기획 공연 등 협력 사업을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정선이 아리랑의 고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