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구속 수사하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우리 당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불법 압수수색자들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 검찰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김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10회 이상 공수처 요원들에게 고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공수처 검사라는 자가 상부에 보고해 지침을 여러 번 받더니 상부 지시라면서 계속 압수수색 강행을 시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수처장, 차장의 이런 범죄 지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11일 이후 압수수색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고, 지난 26일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를 인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을 즉각 해체하라”며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수사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한 엄중한 징계 조치와 아울러 수사에서 즉각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계속 그 수사팀이 수사하게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 대해 우리 당이 고발한 ‘제보사주’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가”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조씨는 관련 사건의 제보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